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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장, 스키장 내 음식점 위생·방역관리 현장점검 -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위생‧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 기사등록 2021-12-22 21: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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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 김진석 차장은 겨울 스포츠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에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무주덕유산리조트를 12월 22일 방문하고 위생관리 실태와 코로나19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시행(12.18~)됨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과 보존‧유통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사적모임 인원제한(4인까지)‧변경된 영업시간‧방역패스 확인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


김진석 차장은 “전국적으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모두 총력대응 해야 할 때”라며 “영업자께서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영업장내 주기적인 환기를 철저히 실천해 주시고, 강화된 방역조치인 사적모임 인원제한‧변경된 영업시간‧방역패스 확인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 31일까지 모임과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음식점·유흥시설과 스키장, 눈썰매장 등 동절기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 등의 방역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도 가급적 모임과 이동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에는 방역패스 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라며, 3차 접종 등 백신접종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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