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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목포시의원, 시정질문 통해 도시계획의 문제점 지적 - 저출산․저성장 시대의 목포시 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정비 필요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보완요구
  • 기사등록 2021-12-21 1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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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김오수 의원(부흥동,신흥동,부주동)은 지난 16일 제37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도시관리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문제점과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그동안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대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이번 시정 질문 세번째 질문자로 나선 김오수 의원은 지난 2020년 제36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지적한 도시기본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목포시에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저출산 저성장 시대에 걸 맞는 목포시 도시계획과 인근 시․군을 포함한 광역도시계획을 정비하고 거기에 따른 해결책을 재촉구 했다.

 

또한, 2015년도 건축높이 제한 규제완화로 건립하게된 목포시의 고층 아파트 건설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인식하고 발빠르게 대처하여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였더라면 현재와 같은 고층건물이 들어서서 도시미관을 해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진 시정질문에서는 앞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탄소중립이행 책임과 업무량의 범위 등 정책방향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목포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예산 등을 확보하여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강력 요구하였고,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그동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도시재생사업이 당초 목표했던 성과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향과 보완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마무리 하였다. 


김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의원은 이번 제370회 제2차 정례회에 목포시 미세플라스틱 저감 조례안과 목포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통과가 되었으며, 예산결산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어 2022년 목포시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심사를 통해 약23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여 의결하는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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