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시대가 장기화 되면서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통제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다.
집회시위와 관련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으로 1단계(500인), 2단계(100인), 3단계(5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고 4단계에서는 1인 시위만 허용 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집회 주최측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나 대규모 집회의 경우 얼마든지 돌발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집회 전·후 식사등 소모임을 통한 감염위험이 뒤따른다.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 당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였던 뼈아픈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방역을 빌미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훼손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최근 전국적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 상황이 심각한 만큼 경찰에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집회 장소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조치, 거리두기 준수를 위한 대화경찰관 투입, 폴리스라인 설치등으로 안전한 집회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며,
주최측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집회시위, 집회 개최시에는 인원·거리두기 준수, 식사, 소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성숙한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