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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의회 의원 및 공무원 직무교육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 기사등록 2021-04-17 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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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의회(의장 정인균)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원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16일 곡성군의회 간담회장에서 실시한 교육은 의원과 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산업기술원 김병도 교수를 초빙해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작년 12월에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면개정 내용과 추진과정 등 핵심내용을 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정하고자 마련하였다.

 

교육을 마치고 난 후 한 곡성군의회 의원은 “다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으로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교육 후담을 전하기도 했다.

 

곡성군의회 관계 공무원은 “이번 교육 외에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의회와 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원과 공무원의 직무능력 및 전문지식을 배양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획기적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만큼, 이번교육은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군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다할것이며,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대안 제시와 현장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교육은 교육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체온 측정, QR코드 출입부 작성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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