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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주택용 화재경보기’ 화재 초기 대응으로 인명.재산피해 막았다.
  • 기사등록 2021-04-05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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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나주소방서는 지난달 31일 87세 할머니가 거주하는 나주시 노안면 주택에 화재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하였다.

  

화재는 거주하고 계신 할머니가 주방 가스레인지에 음식물을 올려놓은 상태로 외출하여, 주택에 설치된 화재경보기에서 연기를 인식하고 119안심콜 서비스로 신고가 되어 큰 화재로 발전되기 전에(냄비 및 주변 탄화) 신속하게 처리 할 수 있었다.

  

신고 접수 후 출동하여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노안지역대 소방교 임창민은 집안 내에 연기가 가득했으며, 가스레인지에 불이 켜져 냄비가 타고 큰 화재로 확대되기 직전이었으나, 주택 내 화재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를 빠르게 알 수 있었으며, 주택 및 주변으로 화재 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 모든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비치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나주소방서에서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을 위한 언론보도, 현수막, SNS채널 게시 등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형호 나주소방서장은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신속한 대피로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한다’며 ‘가정의 안전을 위해 시민 모두가 설치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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