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3.15~3.28까지 2주간 1.5단계 유지방침이 더 연장됨에 따라 현행대로 5인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키로 했다.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고흥군청에 설치된 에어살균샤워기(이하사진/강계주 자료)
그러나 이번 기간연장에도 불구 직계가족의 상견례와 가족모임, 영유아는 예외적용 됨으로 이 경우 최대 8인까지는 모임이 허용된다
또한 이번 조치에서 돌잔치전문점의 영업은 허용되는데 이들 업소와 이용객들은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이와함께 전라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1인이상 외국인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가 3월 31일까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흥군보건소 관계자는 “각 기관과 사업체 등 다수가 근무하거나 고객을 맞이하는 영업장에서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주기적 환기와 소독을 철저히 해 줄 것과 가급적 타지역 방문이나 외부인 접촉을 자제하고 증상이 의심이 될 시는 즉시 보건소 등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