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최근 무분별한 야영행위 등 산림 내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 및 산림인접지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2월말까지 산림 내 불법 야영행위 및 쓰레기 투기, 산림 인접지 소각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산림 및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산림보호 참여를 유도해 올바른 산림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잘 가꾼 산림자원이 잘 보전될 수 있도록 특별 단속기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철저히 하여 불법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