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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11일 평동산단 산업재해 사망사고 관련
  • 기사등록 2021-01-11 18: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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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낮에 평동산단 내 폐플라스틱 재생공장에서 노동자 한 분이 기계에 끼여 숨졌다. 이 업체는 소규모 사업장으로 알려졌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같은 중대 재해를 막고자 국회에서는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지금 당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3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버렸기 때문이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사람의 생명에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법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이 계속 남아 있다면 기업은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이유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모든 죽음을 막을 때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보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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