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플랫폼 노동자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해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플랫폼 노동자 지원 목적.적용 대상 등 규정 ▲플랫폼 노동자 지원 및 사업 위한 전담 부서 설치 ▲법률 지원 사항 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나광국 의원은 “일반적인 노동자가 아니라 아르바이트·자영업자 성격의 특정 서비스 공급자로 간주돼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된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 나 의원은 “대리운전, 택배, 배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사 및 열악한 노동여건이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향후 플랫폼 노동자가 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일자리 유형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4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