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무안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 청년 주거급여 지급 - -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 -
  • 기사등록 2020-11-30 19:19:1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김산 군수)은 12월 1일부터 학업과 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대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만 19세부터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 시군이 다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청년 1인의 경우 중위소득 45%이하(월 790,737원)이다.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으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급여가 지급된다”며“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9182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이렇게 예쁜 꽃이 내곁에’ 강진 수국길축제 성황
  •  기사 이미지 ㈜금양,‘2024 부산 모빌리티쇼’통해 국내 최초 4695 원통형 배터리 장착 완성차 4륜구동 시연
  •  기사 이미지 해풍 머금은 ‘섬섬여수옥수수’ 제철 맞아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