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소방차량의 진입이 늦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는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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