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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
  • 기사등록 2019-12-19 11: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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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23일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군은 지난 10일 공익수당 위원회를 개최하여 읍면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해 제출한 대상자 중 8,823명을 확정하고 지급대상자 명부를 읍면사무소 및 마을회관 등에 비치하여 지급대상자 확인을 돕고 농어민 공익수당을 수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총 신청인 수 9,451명 중 지급 제외대상자* 628명을 제외한 8,823명이 지급대상자로 확정되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개인별 지급액은 15만원씩으로 지급총액은 13억2천여만원이다.

 

* 제외대상(관외거주자, 농외소득 초과자, 공무원, 자격미만자, 공동경영주 등)

      

농어민 공익수당은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급대상자는 주소지 읍·면의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하면 된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이 지역상품권으로 발행돼 지역상가 등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경제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며,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유지와 증진을 위해 기본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그동안 농민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한 미안함을 토로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첫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크다”며 “향후 군의 재정여건과 다양한 변화를 주목하면서 농민단체들의 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농어민 공익수당 부당수령과 부정사용 신고 접수를 위해 공익수당 부당신청·부정사용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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