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총경 김정식)는 도서지역 대다수 지역민들이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각종 선용품 절도, 선용금 사기, 임금 체불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 서민보호 및 안정적 생업 종사를 위해 서민경제 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로 치안질서를 바로 잡고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8. 1 ~ 9. 31까지 2개월간 실시할 계획이며 중점 단속대상은 정박어선에 침입하여 GPS, 레이다 등 선박전자장비 절취사범, 양식중인 어패류, 해상에 투망한 어구‧어획물 등 절취사범, 선원소개비 명목 임금갈취사범, 양식장 일용직‧노무자 등 사회적 약자 상대 임금착취범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최근 완도해경 05. 9. 11부터 06. 6. 2까지 완도군 노화읍 어룡도 등 5개 마을 공동양식장에서 정부사업으로 방류한 전복을 총 43회에 걸쳐 스쿠버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잠수하여 전복을 절취, 강진군 수협에 판매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