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 18일부터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 집중 단속 -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차량
  • 기사등록 2019-02-13 18:27:1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오는 18일부터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찾으면 번호판을 떼어 내 보관할 계획이다.

 

또 체납 1회 차량은 번호판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단속을 탄력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은 대형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일 전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2465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