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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운동 방해 용의자 검거 형사입건
  • 기사등록 2007-12-02 01: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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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청장 김남성)은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 선거사무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장○○(47세)를 검거,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형사입건 하였다.

용의자 장○○(47세)은 ’07. 12. 1. 09:15경 순천시 연향동 소재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측 선거사무원인 정○○ 등 7명이 선거운동을 위해 로고송을 틀고 율동을 하자 “아침부터 앰프를 틀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선거사무원들에게 시비를 하고, 이를 저지하는 정○○에게 욕설을 하며 목도리를 잡아당기고 배로 밀치면서 폭행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혐의다.

앞으로도 전남경찰은 깨끗한 선거풍토를 정착하기 위하여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고 선거운동 현장에서 선거방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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