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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09-05-31 0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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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은 토지관련 각종지방세 및 국세등에 사용되는 200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했다.

구례군 전체 143,556필지 중 77%인 110,558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후 지난 18일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로 우송되는「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또는 구례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에 따르면 구례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0.5%하락하였으며 최고 지가는 구례읍 봉남리 329-2번지의 115만원/㎡, 최저 지가는 토지면 문수리 산43번지 135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례군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된 토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 후 재 결정․공시하고 7월 30일까지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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