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각종 모임 참석 등으로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1월 31일까지 두달 동안 특별음주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철저한 단속을 위해 음주운전이 시작되는 유흥가, 주점, 음식점 등 연결지점에서 주야 불문한 강력단속을 실시하며 차량이 한산한 심야에는 간선도로에서 불시 단속을 할
특히, 음주운전 추방의 사회적인 붐 조성이 무엇보다 필요하여 라디오, 신문 등의 언론매체와 플래카드, 전광판 등을 활용해 음주운전 추방운동을 전개하고 녹색어머니회, 시민단체 등 단속현장에 시민참관단을 참여시켜 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07. 11월 국회 법사위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에 “위험운전 치사상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 12월중 공포 예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