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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관광(전세)버스 불법행위\" 일제단속
  • 기사등록 2007-11-16 13: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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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에서는 가을 행락철을 맞아 관광버스 운행 증가와 함께 관광버스 내에서 음주가무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전세)버스에 의한 교통사고의 경우 대형사고로 직결 될 수 있는 만큼 버스 안에서 음주소란(가무)행위, 안전띠 미 착용, 가요반주기 불법설치 등에 대해 강력 단속한다.

2007년 11월 21일 14:00~17:00 3시간동안 고속도로(순환도로)TG, 순환도로 IC 진출․입로 등에서 관광(전세)버스 내 음주가무 행위를 비롯해 안전띠 미 착용, 가요반주기 불법설치 등을 강력하게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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