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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농업인의 날 지원조례』제정
  • 기사등록 2009-01-20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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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노경환)는 농업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진흥을 앞당기는 화합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는「남원시 농업인의 날」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제건설위원회 발의로 제정하였다.

본 조례는 남원시 전체 인구수의 27.5%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본 행사를 주축으로 각종 농업관련 작목반과 농민단체를 경쟁력있게 통합 일원화하는 계기를 도모하기 위해,「각종 기념일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매년 11월 11일에 개최일을 정례화하여 기념식과 농특산품 홍보 및 전시판매와 8개 농림사업 분야에 우수농업인이나 단체에 대상과 우수상으로 구분 시상하고.

수상자에 대해서는 국내의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 연수 특전과 대우를 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의 발판을 구축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맞춤형 전문 농업인 육성을 앞당기는 조례로 소외되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심는 조례 제정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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