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상 보조 및 사회단체 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 등 민간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집행과 운영실태가 크게 개선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민간에 지원하는 각종 보조사업이 자체 부담노력 없이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상존하고, 도정 정책과의 연관성, 사업 유형별 자체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관례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책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보조금의 대상사업 및 기준 보조율\'을 설정·운영키로 했다.
민간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 보조금 등 4개 과목에 대해 전반적인 보조금 지원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 후 기준 보조율을 설정,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특히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 등 2개 과목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에 지원기간 3년이 지나면 성과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일몰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부터 일부 부서에서 운영 중인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 사용제도를 올해부터는 단계별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 반드시 법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 신용카드는 일체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격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의 교부, 집행, 정산, 평가 등의 전 과정을 전산 시스템화해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확보해 나가게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를 \'재정운용 쇄신의 해\'로 정하고 소모성 경비를 절감해 경제살리기 분야에 투자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성과와 책임 중심의 민간지원경비운영 시스템을 구축, 강한 도정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