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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하고 도민동참 당부
  • 기사등록 2009-01-19 06: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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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경남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장권현)에게 특별회비 300만원을 19일 오전 11시 도지사실에서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김지사는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서민층과 소외계층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럴 때 일수록 적십자사의 박애·봉사정신을 발휘하여 상시적이고 더 넓은 봉사활동을 통해 적십자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다해 줄 것과 320만 도민 모두가 적십자회비 납부에 동참하여 훈훈한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기를 당부”했다.

적십자사는 정부 인도주의 사업의 파트너로서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재해·재난 현장의 이재민 지원, 저소득 주민 구호, 노숙자 및 실직자를 위한 무료급식, 헌혈 등을 통한 의료・보건・안전사업, 청소년 관련 사업, 제네바 협약에 의한 국제구호기관으로 순수하게 국민들이 납부한 적십자 회비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재해가 있는 곳이면 가장 먼저 달려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낯익은 노란조끼의 자원봉사자들은 아무런 대가없이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해오면서, 이념과 국경을 뛰어넘어 우리 국민의 자긍심이 되어주었고 지난 백년간 적십자사를 뿌리 내리게 한 원동력이 되었으며.

올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모금 목표액을 주민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감안, 전년도와 동일한 26억1천만원으로 설정하고 회비모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비모금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하게되며, 세대주, 개인사업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만20세 미만 및 70세 이상 세대주, 장애인 세대주, 매월 정기후원자 등은 모금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 납부」는 세대별로 이미 배부된 지로용지를 통해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적십자 홈페이지(www.redcross.or.kr), 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터넷뱅킹, 휴대폰(1577-8010), 편의점을 통해 24시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단체나, 마을·아파트 동별 주민 협의를 통해「일괄 납부」를 희망할 경우 읍면동사무소나 적십자사에서 별도의 공동납부 용지를 배부 받아 납부하면 된다.

적십자 회비를 납부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납부금액 100%가 소득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게 되므로, 세금도 절약하면서 이웃 사랑을 직접 실천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아울러 적십자회비 납부자에게는 통영·거창 적십자병원에서는 건강검진 시 본인 뿐 아니라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가족 모두에게 진료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 개인 기부금 :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연간 소득금액의 100% 법인 기부금 : 법인 연간 소득금액의 5%(단 적십자병원의 시설비 기부50%)

도는 세대당 6천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전 국민이 힘을 보태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자원봉사에 동참하고 싶었던 사람은 이번 모금기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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