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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OECD와 기술협력 강화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도입 10년이 됨에 따라,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하여 OECD와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및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1984년 인도 보팔 화학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써, 1987년 미국의 TRI(Toxics Release Inventory), 1996년 OECD의 PRTR 등의 형태로 여러 선진국(‘10.11월 현재 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화학, 석유정제업 등 대표적인 제조업종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화학 등 39업종, 388종의 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3,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배출량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배출량 산정기법 및 산정지침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고, “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triopen)을 통하여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산업체 스스로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특히 발암물질의 배출을 크게 줄여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에 이바지 하고 있다. 과학원은 OECD 회원국과의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과 정보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화학물질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 및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OECD PRTR 작업반에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등을 알린 바 있고, 또한 배출량 지도화 등공개방식에 대한 정보교류와 제품에서의 배출량산정방법, 폐기물이동, OECD PRTR 홈페이지 등 기술 활동 분야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OECD “Centre for PRTR data"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도별(‘02~’07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제협력 및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원은 지난 10여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배출량 조사기법의 기술적 노하우를 주변국에 전파 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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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치료제 개발 현황, 전망 그리고 쟁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최근 줄기세포와 관련된 개발현황과 전망 및 최근 안전관리 이슈에 대한 기본입장을 밝혔다.식약청은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허가된 줄기세포치료제는 없으나,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품목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현재 임상시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요 대상질환은, 심혈관질환(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등), 암 및 혈액질환(혈액종양, 백혈병, 림프종 등), 뇌질환(뇌경색, 알쯔하이머형 치매 등), 치루, 퇴행성관절염 등이다.국내에서는 현재까지 총 19건(5개社)의 임상시험이 승인되었으며, 그 중 5건이 완료되고 14건이 진행 중에 있다. 종류별로 보면, 자가 골수줄기세포치료제 3건, 동종 골수줄기세포치료제 2건, 동종 제대혈줄기세포치료제 5건, 자가 지방줄기세포치료제 9건 등이다.전 세계적으로 줄기세포치료제 임상현황은 상업화가 임박한 후기 임상시험인 임상 2상 및 3상 단계에 27품목이 있으며, 미국이 14건, 스페인 4건, 한국 3건, 독일 3건, 프랑스 2건 순으로 조사되었다.세계 줄기세포 시장은 ‘05년 기준 69억달러(약 7조) 규모이며, 연평균 24.6% 성장률로 2012년에는 324억달러(약 37조)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중에서 성체줄기세포가 55.7%, 배아줄기세포가 15.7%, 제대혈 줄기세포가 28.6%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 오바마 정부는 작년에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을 허용하고 2억달러 규모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EU는 8개국 11개 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를 가동하였고, 일본은 작년에 역분화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연구에 109억엔을 지원키로 하는 등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우리나라도 작년 5개부처(기재부,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 식약청)가 참여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줄기세포연구 R&D 투자를 현행 연간 400억원에서 ‘15년 1,2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식약청은 최근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면제요구와 관련하여,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요건인 임상시험을 면제하고 허가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안(‘09.10월)- 자가유래 세포치료제는 연구자 임상 또는 임상 1상 종료 후, 2, 3상 조건부 품목허가▶ 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안(‘10.10월)- 자가유래 줄기세포치료제는 3상 면제, 희귀 난치성질환용인 경우 연구자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임상시험 일체 면제이는, 세계적으로 의약품 허가규정에 임상시험을 면제한 경우가 없는 점, 자가 줄기세포치료제라 할지라도 체외에서의 배양을 거쳐 대량으로 투여되므로 안전성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점, 현재까지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초기 단계이고 전 세계적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다만, 식약청은 안전하고 유효한 치료제가 개발되어 희귀난치성 환자 등에 의료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포치료제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성·유효성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식약청은 임상시험 승인이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줄기세포 시술이 특정업체를 통해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려와 관련하여 복지부 주관(식약청 협조)하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배아줄기세포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제대혈줄기세포의 예와 같이, 성체줄기세포에 대해서도 채취·배양·보관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최우선 고려하여 줄기세포치료제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 기자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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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으로 불법반입한 다이어트제품, 섭취하지 마세요!
김승룡 기자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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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부속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관련 법령해석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진 경우 해당 부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현행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등 일정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라도 ’소속 직원 등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 오는 등 관례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왔다.이에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은 부속의료기관에서 ’소속 직원 등이나 그 가족’ 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라도 ‘소속 직원 등이나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제35조제1항),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거나 허가받으려면 그 진료대상자가 ‘소속 직원 등이거나 그 가족’이어야만 가능(제35조제2항)한데, 이를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에서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라고 해석하였다. 특히, 법제처는 「의료법」에서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그 자격을 제한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영리기업의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보건의료정책상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의 부속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김동국 기자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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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도 옷을 입는다?! 식품의 꽃단장을 위한 색소
김승룡 기자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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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G20 이후 외신 반응…“한국이 주요 역할, 새로운 질서 예고”
김동국 기자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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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납품업체 귀책사유 없이 부당하게 반품
김동국 기자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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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정상 “한-EU FTA 내년 7월 발효 노력”
김동국 기자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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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에 마비노기 영웅전 선정」
「2010 대한민국게임대상」에서 넥슨의 「마비노기 영웅전」이 영예의 대상인대통령상을 수상했다.11월 17일(수) 오후 5시 30분부터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2010 대한민국게임대상(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조선, 전자신문사 공동 주최)’ 시상식에서 대상(마비노기 영웅전, 대통령상), 최우수상(슬라이스 잇!, 국무총리상)을 비롯하여 13개 분야 25건이 2010년을 빛낸 게임 또는 게임인으로 선정되었다.문화체육관광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전자신문사 금기현 대표, 스포츠조선 남상균 대표이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재웅 원장, 게임물등급위원회 이수근 위원장, 한국게임산업협회 김기영 회장 등 게임업계 관련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국무총리 축하영상, 2010 게임업계 10대 뉴스, 진보라·레인보우·제이큐티(JQT)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되었다.1996년 최초로 개최되어 올해로 15번째 생일을 맞게 된 대한민국게임대상 시상식은 우리나라 게임 발전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한 해 동안 국내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한 게임문화 육성에 기여한 게임인들을 격려하는 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올해 게임대상은 역대 처음으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시상식 장소를 이동하였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게임전시회인 지(G)-스타와 연계하여 개최됨으로써 부산 시민과 게임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한편, 심사 방식, 시상 분야 등에 있어서도 역대 시상식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시상식 당일인 11월 17일(수)에 최종 수상작을 결정하는 심사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보안을 강화하였고, 작년까지 개별부문으로 수상했던 ‘오픈마켓 아마추어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인 우수상으로 격상함으로써 차세대 게임 분야에 대한 지원 의지를 표명하였다.이렇듯 변화된 2010 게임대상 시상식에 대한 업계와 국민의 관심 또한 높았는데, 게임업계 전문가, 기자 및 네티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에는 총 12,700여 명이 참여하여 올해 수상작의 결정 과정에 소중한한 표를 행사하였다.향후에도 게임대상 시상식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양적 발전뿐 아니라게임기업의 사회 환원을 촉진하고 건강한 게임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국 기자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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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OECD와 기술협력 강화
국립환경과학원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도입 10년이 됨에 따라,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위하여 OECD와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 및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1984년 인도 보팔 화학 사고를 계기로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지역사회 및 근로자의 알권리’와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써, 1987년 미국의 TRI(Toxics Release Inventory), 1996년 OECD의 PRTR 등의 형태로 여러 선진국(‘10.11월 현재 31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화학, 석유정제업 등 대표적인 제조업종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화학 등 39업종, 388종의 유해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3,000여 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배출량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배출량 산정기법 및 산정지침 개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조사결과의 신뢰도 향상에 힘쓰고 있고, “화학물질배출량정보공개시스템”(http://ncis.nier.go.kr/triopen)을 통하여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산업체 스스로 배출량을 저감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특히 발암물질의 배출을 크게 줄여 국민건강 및 생태계 보호에 이바지 하고 있다. 과학원은 OECD 회원국과의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과 정보교류 활동을 추진하여 화학물질배출량 산정방법과 절차 및 공개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올해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13차 OECD PRTR 작업반에 우리나라의 추진현황 등을 알린 바 있고, 또한 배출량 지도화 등공개방식에 대한 정보교류와 제품에서의 배출량산정방법, 폐기물이동, OECD PRTR 홈페이지 등 기술 활동 분야에 적극 참여하였다. 특히, OECD “Centre for PRTR data"를 통하여 우리나라 연도별(‘02~’07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제협력 및 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학원은 지난 10여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성공적인 도입과 운영을 통하여 축적된 경험과 배출량 조사기법의 기술적 노하우를 주변국에 전파 할 계획이다.
김동국 기자
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