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서울특별시가 요청한 「의료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의료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속 의료기관에서 그 소속 직원, 종업원이나 그 가족 외의 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진 경우 해당 부속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의료인 등 일정 자격이 있는 자만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라도 ’소속 직원 등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는데, 현재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부설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해 오는 등 관례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져 왔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위와 같은 부속의료기관에서 ’소속 직원 등이나 그 가족’ 외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의료법」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라도 ‘소속 직원 등이나 그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제35조제1항),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하거나 허가받으려면 그 진료대상자가 ‘소속 직원 등이거나 그 가족’이어야만 가능(제35조제2항)한데, 이를 위반하여 부속 의료기관에서 진료대상자의 범위를 벗어난 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라고 해석하였다.
특히, 법제처는 「의료법」에서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그 자격을 제한한 것은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경우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영리기업의 부속 의료기관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면 이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업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보건의료정책상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앞으로 보험회사의 부속 의료기관에서 보험가입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