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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경찰, 상습협박 공갈 피의자 구속 조직폭력배 피의자, 공사 관계자들 상대로 협박․공갈하여 금원 갈취 2013-03-21
김재천 기자 jck0869@hanmail.net
장흥경찰서(경찰서장 김성렬)수사과에서는 아파트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협박․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조직폭력배 이모(40세)씨를 구속하였다.

이모씨는 폭력조직 ‘S파’ 행동대원으로 고향으로 내려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지내다가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건설업체 사장(K모씨)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씨는 K모 사장에 접근하여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며 협박하여 1억원의 금품을 요구하고, 레미콘 업자가 공사를 하지 못하고 하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다른 업자에게 공사를 주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협박하여 공사대금 및 현금 200만원을 갈취하였다.

또한, 이씨는 장흥군청 등 관계기관에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악성민원을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현장에 나온 관계 공무원에게도 욕설을 퍼부으며 때릴 듯이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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