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 시대 역행, 최초 가정폭력 피의자 교도소행.
새 정부,「4대 惡 근절」의지의 첫 신호탄 울려
2013-03-05
김옥수 기자 jck0869@hanmail.net
김옥수 기자 jck0869@hanmail.net
장흥경찰서(서장 김성렬)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입건 된 피의자가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명령을 수차례 위반한 피의자 A 모씨(남, 60세)를 교도소로 유치하여 새 정부에서 강력 추진하고 있는 4대악 근절의 첫 신호탄을 울렸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 20일경 약 1개월 전부터 별거중인 시각장애 1급인 동거녀를 찾아가 “솔직히 말해라. 어떤 놈과 바람을 피우느냐? ”며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동거녀의 주거지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하여 동거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장흥경찰은 법원에 임시조치를 재신청하여 15일간 유치명령을 받아내고 지난 4일 피의자 A씨를 장흥교도소로 유치하였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우리사회의 4대악(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장흥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첫 수감자가 된 것이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 20일경 약 1개월 전부터 별거중인 시각장애 1급인 동거녀를 찾아가 “솔직히 말해라. 어떤 놈과 바람을 피우느냐? ”며 목을 조르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동거녀의 주거지에 접근금지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하여 동거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수차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장흥경찰은 법원에 임시조치를 재신청하여 15일간 유치명령을 받아내고 지난 4일 피의자 A씨를 장흥교도소로 유치하였다.
한편, 새 정부에서는 우리사회의 4대악(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척결하기 위해 공권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장흥지역에서 가정폭력으로 첫 수감자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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