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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 2013-01-29
김경철 시민기자 senven@korea.kr
소방방재청 통계에 따른면 최근 5년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4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인명피해 발생비율은 전체 발생비율 보다 2.2배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및 폭발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해를 유발해 영업주가 영세하여 자력배상능력이 부족한 경우 피해보상이 어려워 피해자 및 영업주가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공포해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2013년 2월 23일 부터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는 피해자수 제한없이 사망자는 1인당 1억원, 부상자는 2000만원, 재산손해는 1사고당 1억원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보험으로 영업주나, 건물주의 자기 재산을 보상받는 화재보험과는 구별된다

기존다중이용업소의 경우 2013년 2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6개월간 경과조치기간을 갖게 되고, 신규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2월 23일부터는 가입후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영세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업종은 2015년2월 23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경과되어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진소방서(서장 차덕운)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토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 : 강진소방서 장흥119안전센터 430-0927)

장흥119안전센터 소방장 이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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