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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2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 2021-11-09
김상봉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발령 기준 :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 농도 50㎍/㎥ 이상 예측 시)에 저공해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행한다.

 

이는 비상 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해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한 노후 경유차(5등급)가 대상이다.

 

위반 시 3회 경고(1일 내 중복 적발은 1회만 적발, 1회 적발 후 10일 지난 후 적발) 4회부터 대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군은 장흥IC교차로 등 주요 도로 4개 지점에 설치한 차량번호 인식 무인 CCTV 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군은 단속 대상 차량(노후 경유차)을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 사업(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 화물차 신차 구매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단속 내용은 홈페이지 내 ‘운행 제한 → 운행 제한 단속대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5등급 차주들의 자발적인 운행 제한 동참을 부탁드린다”며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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