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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안전은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2021-05-01
김상봉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불이 났을 때 연기를 감지해 화재를 알려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의무 설치를 홍보하고 있다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1만원 상당의 저렴한 비용과 간단한 설치로 화재 발생 시 나오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하게 대피를 유도하는 등 초기 대응에 톡톡한 역할을 한다. 

 

특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는 주택용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이 울리면 ▲첫째, 집안에 연기 또는 불이 있는지 확인 ▲둘째, 화재 초기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상황이면 소화 시도 ▲셋째, 자체적으로 불을 끌 수 없는 상황이면 대피 먼저 ▲넷째, 대피 후 119신고 등 행동 요령을 홍보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로 안전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제공 : 장흥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 소방교 이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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