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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안전속도 5030’ 4월17일 전면 시행 2021-04-10
김상봉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5030’ 정책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자전거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특별히 관리하는 정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개정 내용은 주거.공업 및 상업지역 주요도로는 60㎞⇨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40㎞→30㎞ 이하로 하향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군과 장흥경찰서는 관내 3개 읍(장흥읍, 관산읍, 대덕읍) 주요 도심 지구 간 14개 구역, 총 연장 17㎞ 구간 내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를 속도 관리 구역으로 설정했다.

 

오는 4월 17일부터는 5030속도 하향 구간에서 속도 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안전 속도 5030 정책을 통해 교통사고 가능성을 줄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인 만큼, 시행 초반에 차량 운행 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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