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jnnews.co.kr@hanmail.net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불감증 근절을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많은 도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를 막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비상구 등 유지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대상 시설
⯈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판매시설 또는 숙박시설)에 대해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누구나 자신이 직접 목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48시간 이내에 가능하며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현금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며, 2회부터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을 포상으로 지급한다.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된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인명피해를 방지하도록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 “대형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이나 피난시설은 안전과 직결된다” 대형 재산.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선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소방의 손이 닿지 않는 불법행위 부분에 대해선 시민의 도움이 더더욱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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