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전남 장흥소방서 ”아파트 옥상출입문 자동계폐장치 설치 독려“ 2020-12-03
임이성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장흥소방서(서장 최병관)는 “최근 군포시 아파트 화재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계폐장치 설치 독려에 나섰다.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잠기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옥상 출입문을 열리게 하는 장치로, 화재시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엔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공동주택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 자율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발생 층 상부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안전한 피난을 위해 2016년 이전 기존 공동주택에는 옥상출입문 자동계폐장치 설치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 했다.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최신 기사

포토뉴스

지역권뉴스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