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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하반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강력징수 2017-03-29
조영선 기자 jnnews@jnnews.co.kr
▲ 영광군
[전남인터넷신문]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의식을 높이고 상하수도 공기업 경영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장기적인 경기침체 등으로 군민들의 고충을 감안하여 단수 등의 행정조치를 가급적 유보해 왔으나 이로 인해 상하수도 공기업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수도요금 성실납부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어 체납액 일소와 건전한 납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강력징수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하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10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해 전화독려와 수용가를 방문하여 납부안내 및 급수정지 예고 통지문을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급수정지 등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사업소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징수를 통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의 성실한 자진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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