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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자동차세 연납으로 10% 할인받아요 2017년 자동차세 1월 31일 안으로 납부 시 10% 할인 혜택 2017-01-16
김옥수 기자 jnnews@jnnews.co.kr
▲ 장흥군청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은 2017년 자동차세를 1월 중에 모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연 2회 후불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년 세액을 기준으로 1월에 일시납부하면 1년 세액의 10%, 3월에 신청하면 7.5%, 6월에 신청하면 5%, 9월에 신청하면 2.5%가 경감된다.

납부는 장흥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폐차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연납 고지서를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월 안에 납부할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역민들이 이용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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