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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산림소득분야’ 자율사업 신청 접수 오는 20일까지 산림소득분야 총 14개 사업 신청받아 2017-01-07
김재천 jck0869@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 장흥군은 오는 20일까지 임산물의 활발한 생산 활동을 위한 ‘2018년도 산림소득분야’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분야는 표고재배시설 지원 등 산림작물생산 분야 6개 사업, 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사업 등 임산물 유통분야 6개 사업, 임산물 재배단지 지원 사업, 펠릿보일러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이상기온 등의 피해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저장·건조시설 및 관정시설,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 품목 등을 확대했다.

 

지원 자격은 임업인과 산림조합,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지원규모는 생산자는 5천만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억원 이내로 지원비율은 보조금 40%, 융자금 20%, 자부담 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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