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대책회의 개최
2016-09-26
김재천 jnnews@jnnews.co.kr

[전남인터넷신문]장흥경찰서(서장 이병귀)는 9월26일 경찰서 2층 장원마루에서 경찰서장, 각 과 계장.팀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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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장흥경찰서(서장 이병귀)는 9월26일 경찰서 2층 장원마루에서 경찰서장, 각 과 계장.팀장, 지구대.파출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개선과 무단횡단, 음주운전 등 사고유발요인 법규위반행위 단속, 노인층 대상 교통안전교육 확대 및 9우ㅝㄹ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개념과 수사절차 매뉴얼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병귀 서장은 “이번 회의로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과 교육을 병행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직사회에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부패없는 장흥경찰을 만드는데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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