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현 jck0869@hanmail.net
허위 112신고는 112요원, 지역경찰 등 현장 근무자들의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예전에는 허위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고 장난전화로 밝혀져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 것이 사실이었다.
미국은 911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역 1~3년 또는 최대 2만5000천 달러의 벌금을, 영국 999의 경우 허위신고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허위신고의 실태를 보면 매년 1만 건 이상의 장난 또는 허위전화가 접수되어 경찰력 낭비와 더불어 당장의 위급한 신고출동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허위․장난 신고로 인한 모든 피해는 당연히 군민 개개인의 피해와 직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112범죄 신고는 시민들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피해를 방지하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전화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허위․장난전화롤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함을 당부한다.
끝으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최근 허위․장난성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 사례 및 처벌규정, 손해배상 청구소송결과를 알리고자 한다.
【허위신고 처벌규정】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경범죄처벌법 제1조(경범죄의 종류)
(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허위 112신고 관련 유형별 형사판례】
▶폭발 설치 등 협박성 허위신고
- 2회에 걸쳐 "지하철 물품보관함에 폭발물 넣었다, 곧 폭발한다" 허위신고 (징역 6월)
- 처를 찾아달라 신고했으나 찾아주지 않는다며 불만 공공장소에 폭발물 설치된 것처럼 허위신고 후 34회의 허위신고 (징역 2년)
- G20과 같은 국가행사시 단1회 허위폭발물 신고에 대해서도 실형 (징역 10월)
▶ 상습 및 긴급출동 요청 허위신고
- 4개월간 181회에 걸친 단순욕설 및 장난신고 (징역 8월, 집유 2년)
- 지갑 날치기 당했다는 등 3회 허위신고 (징역 4월, 집유 1년)
- 업소 단속에 앙심, 퇴페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1개월간 12회 걸쳐 허위신고 (징역 6월, 집유 2년)
【2012년도 손해배상청구 소송결과】
▶12.3.21~4.21까지 112로 전화"술에 취해 죽겠으니 경찰관 보내달라" 는 등 총 91회의 허위112신고. 총26회 출 동 현장조치
-13,692,885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로 2,502,473원 배상 판결
▶12.4.18. 공중전화로"모르는 사람이 자신을 검정색 승용차에 가두었다"고 허위 112신고. 지역경찰 순찰차 10대, 형사,타격대 등 총 50명의 경찰관 출동 약 4시간 동안 수색
- 13,824,204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7,924,204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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