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제도 ,,,,,
장흥경찰서 청문감사실
2014-10-20
한상현 jck0869@hanmail.net
한상현 jck0869@hanmail.net
피해자들의 제2의 고통을 방지 할 목적으로 경찰에선 피해자 임시숙소 사업을 운영 중이다.
「피해자 임시숙소」 란 강력범죄,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 및 야간에 성, 가정폭력 조사 후 의탁장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숙소지원 사업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예산을 최초 확보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단기간동안 피해자 임시숙소를 무상 제공하는 맞춤형 보호활동이다.
성,가정폭력피해 및 강력범죄피해로 인하여 부득이 귀가치 못하는 피해자들에겐 상당히 환영 받을만한 좋은 경찰사업임은 이용해 본 경험자들은 절실히 느낄 것이다.
주요 대상은 주거지내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에 임시숙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서별로 이들을 위하여 1~2일에서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범죄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 및 법률적지원 등 피해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는 당연히 척결 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소탕하는 것이 경찰의 당연한 일이라면 범죄피해자들을 피해회복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자 의무라 할 수 있겠다.
피해자 임시숙소를 이용 할 피해자들은 외부 또는 SNS 등 인터넷 매체에 사용 중인 피해자 임시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숙소에서 가해자는 물론 보호자 이외의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 후 이용해야 한다.
이처럼 피해자를 위한 경찰 맞춤형 보호활동사업이 매년 지속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피해자 임시숙소」 란 강력범죄, 보복범죄가 우려되는 피해자 및 야간에 성, 가정폭력 조사 후 의탁장소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숙소지원 사업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내 경찰예산을 최초 확보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단기간동안 피해자 임시숙소를 무상 제공하는 맞춤형 보호활동이다.
성,가정폭력피해 및 강력범죄피해로 인하여 부득이 귀가치 못하는 피해자들에겐 상당히 환영 받을만한 좋은 경찰사업임은 이용해 본 경험자들은 절실히 느낄 것이다.
주요 대상은 주거지내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중에 임시숙소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경찰에서는 경찰관서별로 이들을 위하여 1~2일에서 최대 5일까지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 범죄피해자는 물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 및 법률적지원 등 피해회복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는 당연히 척결 되어야 하고 없어져야 한다. 범죄를 예방하고 소탕하는 것이 경찰의 당연한 일이라면 범죄피해자들을 피해회복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는 것이 경찰의 책임이자 의무라 할 수 있겠다.
피해자 임시숙소를 이용 할 피해자들은 외부 또는 SNS 등 인터넷 매체에 사용 중인 피해자 임시숙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숙소에서 가해자는 물론 보호자 이외의 사람에게 연락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경찰관에게 제출 후 이용해야 한다.
이처럼 피해자를 위한 경찰 맞춤형 보호활동사업이 매년 지속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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