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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 어획량(335kg)축소기재 혐의
  • 기사등록 2013-02-23 0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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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22일 오후 4시 3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방 27km 해상에서 107톤급 중국 쌍타망어선 노유어 51021호(승선원 9명)를 EEZ어업법 위반(어획량 축소기재)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중국어선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조기 등 553kg을 잡았다고 조업일지에 기록하였으나 정밀검색결과 880kg를 어획한 것으로 335kg를 축소기재 한 것이다.

정보과장 (경정 박승모)는 “노유어 51021호는 22일 오후 10시40분경 담보금 2000만원을 납부하고 석방됐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2013년 들어 현재까지 불법조업 중국어선 22척을 나포하여 담보금 13억8천5백만원을 부과, 국고 귀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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