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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노면표시”이렇게 바뀝니다 ! -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3가지로 세분화 -
  • 기사등록 2013-01-17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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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도로교통법시행규칙(‘11. 4. 30) 개정으로 주정차 노면표시가 황색복선, 황색단선, 황색점선 3가지로 세분화 되고, 기존 노면표시의 효력도 2014년 4월 30일 이후 소멸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차로·횡단보도·버스정류장 부근 등 법으로 금지된 장소와 교통소통 및 안전에 지장이 있는 장소에는 황색 복선이,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장소에는 황색단선과 점선이 설치된다.

즉, 황색 복선이 설치된 장소는 절대적(지속적) 주.정차 금지, 황색단선과 점선이 설치된 곳은 주.정차 금지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탄력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이며, 운전자들은 보조표지를 꼭 확인하는 주의가 요망된다.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 관계자(교통계)는 개정 취지가 획일적인 주정차 금지를 지양하고, 금지시간 최소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는 만큼,

제도 조기정착 위해 도로관리청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국민들의 자율적인 교통법규 준수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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