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1일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오는 6월 22일 시행 될 예정이다.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 받고,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차량압류이외 별도의 불이익이 없어 체납한 사람이 많았으나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납 시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기한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의 20%를 감경 받게 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납부기한 경과일 부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가산된다.(법 제 24조)
둘째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경영자가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업의 정지,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법 제 52조)
셋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30일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납부할 때까지 감치에 처해 질수 있수 등 (법 제 54조)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제가 강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