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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 대기업 취업미끼 사기사건 중간수사결과 발표
  • 기사등록 2008-06-17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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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치안감 최병민) 광역수사대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취업난에 따른 구직자와 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하여 피해자 2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 유명 대기업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이고 금품을 가로챈 선 모씨(35세, 남)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사기)위반 혐의로 붙잡아 관련 피의자 3명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05년 당시 지역내 모 대기업의 채용과정에서 종전에 회사 및 회사 노조간부의 추천에 의해 상당수가 채용된 점을 악용하여 ‘본사 간부와 친인척 또는 친분이 있어 채용되게 해 주겠다’고 주변에 허위 소문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이 접근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은 본인 또는 자녀들이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뒷돈을 주는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선 취업하고 보자는 편법 취업을 시도하였고.

또한 정상적인 채용절차에 따라서는 대기업에 취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연줄을 찾아 돈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안감에 따른 줄대기를 하려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범과 친분관계로 다수 피해자 발생에 개입한 정황이 있는 광주 모 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서도 혐의 확인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계좌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경찰은 주범 선씨가 일반시민들이 경찰관을 믿고 범행시 쉽게 속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05년도에 만난 경찰관 친구를 통해 그의 친구.지인 등 주변사람들을 소개토록 하여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들이 범인에게 취업부탁을 하고 돈을 건넨 후에는 연쇄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없이 이웃 등에게 범인 선씨를 취업창구로 소개하여 피해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범인들은 돈을 받아낸 후 취업을 약속한 기일에 피해자들이 약속이행 독촉을 해오면 또 다른 공범을 이용해 본사 간부로 가장하여 전화 또는 방문하여 ‘노조문제 등 회사측 내부사정, 회사 인력조정계획 지연’ 등으로 변명하며 취업일자를 미루어 오다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사기 피해 사실을 피해자들이 인지토록 ‘6. 10. 08:30까지 회사 정문 앞으로 집결하라’는 전화 연락을 한 후 잠적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추가공범이나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와 해당기업의 간부나 직원 등 연루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또한 이번 사건이 기업측의 정확한 채용절차를 이해하지 못한 점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취업사기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채용절차.방법 등을 충분히 알리고, 취업 희망자들은 정당한 절차 및 실력에 의한 구직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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