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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낚시어선 불법행위 24건 적발 - 봄철 성수기 맞아 5월 한 달 특별단속 벌여
  • 기사등록 2008-06-06 0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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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불법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정원초과 등 24건을 적발했다.

6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해양사고 예방과 법질서를 준수하는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불법 낚시어선 집중 단속에 나선 결과 모두 2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 유형을 보면 정원초과가 5건, 금지구역 위반과 출입항신고 미필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으며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거나 승객 준수사항 등 미게시로 적발된 경우도 각각 4건과 13건을 차지했다.

실제로 지난달 17일 오후 3시 20분께 승객 정원이 4명인 낚시어선 S호 선장 신 모(47)씨가 전남 여수시 화정면 가막섬에서 낚시객 9명을 태우고 출항, 국동항으로 입항하다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앞서 3일 오후에는 국가 지정 문화재로 일반인의 상륙이 엄격히 제한된 여수시 삼산면 백도에 낚시객 2명을 내려준 낚시어선 J호 선장 강 모(48)씨가 순찰중인 경비함정에 적발되기도 했다

여수해경은 과승과 금지구역 위반, 출입항신고 미필 등 7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6월 현재 전남 동부지역 시.군에는 모두 294척의 낚시어선이 신고돼 있으며 지난 한 달 낚시어선 이용객은 9천900여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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