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고객의 예금 4,1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백양사 농협직원 B 모씨(남,31세)를 업무상 횡령.컴퓨터사기 등으로 입건 내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08, 2월 초순경 백양사 농협에서 휴면계좌로 분류된 피해자 K 모씨(여,69세)의 예금 계좌 16개에서 4,100만원을 자신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성경찰은 4월 24일 피해자 K씨가 예금잔액이 없는것을 발견하고 농협측에 항의하자 농협직원 B씨가 과실로 인출하였다며 반환한 사실의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하였으나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협 자체감사 실시로 사실 확인후 고발할 예정으로 있어 감사종료후 본격 수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