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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경찰, 제18대 총선 통합민주당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 경선과정에서 금품살포 혐의 포착
  • 기사등록 2008-04-21 2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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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21 전남경찰청 선거사범 수사본부(본부장 해남서장 이영조)는 제18대 총선 해남.진도.완도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진도 선거구 조직을 가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2,700만원을 교부.전달. 수수한 혐의로 통합민주당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이에 앞서서 수사본부는 4. 6. 08:00경 이번 사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도피.잠적한 B씨를 광주에서 체포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구속 하였고 4. 12. 18:40경 A후보로부터 직접 돈을받아 읍.면책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무장 C씨를 경기 시흥에서 잠복 끝에 검거하여 사건전모에 대한 자백과 현금 250만원을 압수 하였다.

이번 금품제공 사건은 A후보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주민에게 인지도를 높여 공천을 받고자 진도지역 사조직을 구성 가동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2008. 3월 중순경 A후보자의 진도연락소 사무장이 읍.면책 등 6명에게 500만원씩 3,000만원을 교부했다는 첩보를 전남경찰청 수사과에서 입수하여 내사하던 중, 해남경찰에서 금품제공 내용을 적은 결정적 증거물인 메모장과 녹취록을 확보하여 급진전 되었다.

전남경찰에서는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해남경찰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지방청, 해남, 완도, 진도경찰서 수사관 30명을 전담반으로 편성하여 집중 수사한 결과 4. 6과 4.12 사건의 결정적 역할을 한 B씨와 C씨를 체포 구속하였고.

또한 4. 18 구속된 C씨로 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한 읍.면책들을 재소환, 혐의사실을 자백받아 구속하였으며 수수한 62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 하였다.

한편, 출석에 불응하고 도망한 선거대책본부장 D씨와 운동원 E씨 등 2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전국에 지명수배 조치를 하였고 체포전담반을 편성 추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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