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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 기사등록 2026-01-31 08: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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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0일 노후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 건축물(축사, 창고, 노인 및 어린이시설 등)이며, 건축물의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군민은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지원가구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주택의 경우 최대 700만 원이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된다. 비주택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슬레이트를 철거한 주택에 대해서는 지붕개량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일반 가구 최대 500만 원,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천만 원이다.

 

군은 사업 포기 및 잔여 물량 발생을 대비하여 접수 기간 이후에도 신청서를 수시로 접수해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민영애 환경과장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와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안전한 주거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해당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 환경지도팀(☎061-379-3592)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설명]

사진 1. 슬레이트 지붕으로 지어진 주택 전경

사진 2.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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