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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안내 -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시행, 1일 10만 원 과태료
  • 기사등록 2025-12-01 11:40:38
  • 수정 2025-12-01 1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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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며, 기간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조치에 따라 관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운행 제한 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포함한 전국 특·광역시(광주,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로 전국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운행 제한 전용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광주광역시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5.12.~’26.3.)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 제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연접해 있는 화순군민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에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공고에 따르면, 긴급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생업용 자동차, 저공해 조치 차량과 영업용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소유 자동차 등은 한시적으로 단속 제외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이번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조치에 적발되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당 기간 중 단속 지역 운행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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