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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10월 15일까지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한다
  • 기사등록 2025-09-30 1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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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군(군수 이상익)이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함평군청 전경

 함평군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를 고려해, 9월 30일 납기가 도래하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와 취득세 등 수시 신고·납부 세목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9월 29일부터 10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모든 지방세는 10월 15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연장 대상 세목은 9월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분 및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말 결산법인) 등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신청과 관련해 시스템 연계 문제로 감면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감면을 적용하며, 시스템 정상화 후 요건 미충족 시에는 가산세 없이 본세만 납부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납부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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