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화순군,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 부과 및 납부 안내
  • 기사등록 2025-09-15 11:40:38
기사수정

화순군[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5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2,963건 8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물질 배출 원인자에게 대기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 대상 기간(2025.1.1~ 6.30.) 동안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에 따라 산정됐다.

 

해당 기간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차량 말소 시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로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우편을 통해 발송되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고, 납기 초과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농협, 우체국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화순군청 환경과(☎379-3583)로 문의하면 된다.

1
기사수정

기사의 무단 전제나 복제를 금합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41325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가을 여행은 강진만 갈대밭으로
  •  기사 이미지 어린이 발걸음 따라 물든 가을, 강진만 갈대밭
  •  기사 이미지 2026 대한민국 국향대전 포토뉴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