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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강력단속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
  • 기사등록 2010-07-19 2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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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외사수사과)은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한국사회에 대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외국인 여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무등록 국제결혼업체 난립과 무분별한 국제결혼으로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는 등 국가이미지 실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국제결혼문화 조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7.19~8.18(1개월간)까지 국제결혼 중개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미등록 영업행위를 비롯하여 등록증 대여 및 허위.과장광고행위 등이며 특히, 결혼중개 이용자에게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등 개인신상정보를 허위제공하는 행위, 국가.인종.성별.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적극 단속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번 일제단속 기간 중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다각적인 범죄 첩보수집을 위하여 외국인 범죄피해신고센터를 적극 활용, 내.외국인의 국제결혼 피해사례에 대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외교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 관련 범죄첩보를 공유하여 관련사범 검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며 한편 외국인 검거시에는 신속한 통역서비스 제공과 미란다원칙 고지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관련 규정(영사관계에관한비엔나협약)에 따라 체포.구속사실을 관련국 영사기관에 통보 등 외국인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경찰은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로 실추된 국가이미지를 회복하고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에 안정되게 진입할 수 있도록적극 동참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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