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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열차사고 방위병 준국가유공자 인정 - 권익위 “수해(水害)로 인해 철교 횡단 중 일어난 사고는 공상” 권고
  • 기사등록 2010-07-16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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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전 방위병 출근길에 열차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1급 장애인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권고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되었다.

1972년 9월 1일 저녁 9시경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심 모씨(현 61세)는 근무지인 미로지서로 야간 경계근무를 위해 집을 나섰으나, 집중호우로 인해 나무로 만든 다리가 유실되자 철교를 이용해 하천을 건너던 중 때마침 달려온 열차에 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심씨는 그동안 출 퇴근하는 방위병 신분의 특성상 근무지 밖에서 일어난 사고는 개인의 책임으로 알고 지내다가, 2009년 10월에야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2010년 1월 심씨의 민원을 접수받은 권익위는 사고기록을 찾던 중 철도공사 경북사업본부에 사고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당시 미로지서장 정 모 경위(현 82세)의 소재를 찾아 심씨가 야간경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또한 ▲당시 방위병 제도상 근무시간의 차이에 따라 주‧야간 근무자를 구별할 수 있고, ▲심씨가 거주하는 마을은 지금도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사고 전날 폭우로(538mm) 나무다리가 유실되었음이 확인되며, ▲이로 인해 철교를 건너다 일어난 사고임을 고려할 때 심씨에게 중과실이 없다며 2010년 4월 26일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심씨에게 일부 과실은 있으나, 이 사고가 공무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해 2010년 7월 5일 심씨를 ‘준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를 중요시한다. 이 건 또한 사고 후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당시 사고기록과 관련자 진술, 그리고 폭우로 다리가 유실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재심의 권고가 가능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민원인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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